(재)한국찬송가공회 법인 허가 취소
입력 2012-05-04 18:23
(재)한국찬송가공회(대표 서정배·김춘규)의 재단설립허가가 허가권자인 충청남도로부터 취소됐다.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최근 (재)한국찬송가공회의 설립 허가를 오는 21일자로 취소키로 하고 (재)한국찬송가공회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충남도의 이 같은 조치는 전국 시도 문화예술과 법인 담당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공동회장 이기창·김용도)의 한 관계자는 “충남도는 (재)한국찬송가공회가 2008년 4월 출범 당시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이 부존재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하게 결정했다고 생각하며 21세기 찬송가가 문제 많아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한국찬송가공회는 “충남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4일 오후 행정소송과 저작권 판결이 확정되는 대법원 심판 때까지 재단설립허가취소를 유보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한국찬송가공회는 “법인화 과정에서 특정 교단의 출판사와 특정 출판사가 자신의 뜻대로 요구(독점 출판)가 관철되지 않자, 끊임없이 (재)한국찬송가공회를 음해하고 있다”며 “법인설립허가 취소의 배후엔 찬송가 출판수익을 독점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재)한국찬송가공회는 “현재 한국교회 85% 정도가 사용 중인 ‘21세기찬송가’를 폐기하고 새 찬송가를 만들려는 의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나의 찬송가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찬송가는 적법절차를 거쳐 누구나 출판하고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한국찬송가공회의 재단설립취소를 요구해 왔던 한국찬송가위원회는 “21세기찬송가는 함량 미달의 곡들이 여러 개 있고, 외국 찬송가에 대해 과다한 로얄티를 지급해야 하며, 현재 저작권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새 찬송가를 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찬송가위원회와 행동을 같이 하는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도 (재)한국찬송가공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다음 달과 오는 9월에 열리는 회원교단 정기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 교단적 결의를 이끌어 낼 방침이어서 ‘찬송가 판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재)한국찬송가공회는 2006년 ‘21세기찬송가’를 발간하면서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 두 기관에서만 찬송가를 출판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재)한국찬송가공회는 4개 일반 출판사(생명의말씀사, 두란노, 아가페, 성서원)와도 계약을 맺어 논란을 빚었고 찬송가 출판을 허락해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됐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