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전비리’ 한수원 직원·브로커 5명 구속… 10개 업체서 준 뇌물만 30억

입력 2012-05-03 19:06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관정)는 3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납품비리 수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현재까지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한수원 직원 4명과 브로커 1명을 구속기소했고 뇌물을 제공한 업체대표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전 브로커 윤모(56)씨는 한수원 임직원에 대한 로비와 금융기관 대출알선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16억9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원전납품 업체 10여곳을 수사하면서 이들에게 총 30억4000만원의 뇌물이 건네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월성원전 정모(49)씨의 차명계좌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0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씨는 영광원전 근무 당시 짝퉁부품을 구매해주고 1억원을 받고 또 다른 업체로부터 설비를 구매하고 8000만원을 챙겼다.

관련자들은 받은 뇌물을 모두 착복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돈의 용처를 밝히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울산지역 한 은행 주차장에서 거액의 현금을 음료수 박스에 담아 포장하는 것을 본 한 40대 남성의 제보가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