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車안전벨트 착용 안돼… 사고 나면 카시트 사용 때보다 중상 가능성 3.5배
입력 2012-05-03 19:30
국토해양부는 3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승용차의 승차위치별 카시트 장착 유무에 따른 상해 정도를 시험한 결과 12세 이하 어린이는 무조건 안전벨트보다 카시트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카시트 대신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충돌시 어깨 벨트가 어린이의 목을 감아 상해를 입거나 골반벨트가 복부로 미끄러져 장 파열이 발생하는 등 카시트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중상가능성이 약 3.5배 높았다. 또 안전벨트가 꼬여 있으면 피부가 상하거나 내장 파열까지 초래할 수 있다.
앞좌석(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성인이 영아(1∼2세)를 안고 승차한 경우 사고발생에 따른 충격으로 아이가 앞으로 튕겨나갔다. 성인이 안전벨트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인과 아이가 모두 튕겨나갔다. 이 과정에서 자녀는 성인 몸무게의 7배에 달하는 충격을 받는 충격받이 역할을 한다.
반면 뒷좌석에 장착한 뒤보기형 영아용 카시트에 탑승한 경우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아의 목과 척추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가 보호장구에 타는 것을 싫어한다고 포기하면 안된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유아(3∼6세)를 뒷좌석에 앉힌 경우에도 카시트 장착 시보다 머리 상해치는 10배, 가슴 상해치는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 앞좌석의 경우 사고발생시 작동된 에어백의 압력에 의해 목이 부러질 위험이 높았다.
도로교통법상 6살 미만 어린이가 자동차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카시트를 장착하면 사망감소 효과가 영아용(1∼2세)은 71%, 유아용(3∼6세)과 어린이용(7∼12세)은 54%였다.
신종수 기자 js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