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 73% 급증… 자격 완화 덕분 90만 가구로

입력 2012-05-03 18:55

올 근로장려금(EITC) 수급가구가 90만 가구로 전년보다 38만 가구, 73% 늘어난다.

3일 국세청은 원천징수된 소득자료 중 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적용하여 신청이 예상되는 90만 가구에 올 5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에 따른 신청자격 여건 완화 등으로 수급자 가구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8년 도입돼 2009년부터 지급돼 왔다. 지난해 기준은 부양자녀 1명 이상으로 총소득 연 1700만원일 경우 최대지급액은 12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부양자녀 3명 이상으로 연 소득 2500만원이면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격 요건 확대로 무자녀 부부가구도 포함됨에 따라 무자녀 부부 약 35만 가구가 추가로 신청자격을 갖게 됐다. 이 가운데 50대 이상이 80%로, 18세 미만의 자녀는 없으나 근로활동에 참가하는 노년층 부부가구가 주로 혜택을 받게 됐다.

올 처음으로 신청안내를 받은 가구는 61만 가구, 전체의 67.4%이며 한 번 이상 수급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29만여 가구, 32.6%로 나타났다. 수급자가 전년보다 73%나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규 신청안내 가구 비율이 높았다.

그동안 개별적인 신청에 의존했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외국인등록자료 등을 별도로 수집해 1만2000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했다고 소개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방문 및 휴대전화, ARS전화 등으로 가능하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