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아리랑·한글·고려인삼·해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보호한다… 문화재청, 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입력 2012-05-03 18:38
지난해 2월 중국이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후 아리랑 씨름 가야금 판소리 화갑연 회혼례 등 조선족 관련 16건을 국가급 대표목록으로 지정할 당시 우리나라는 속을 태웠다. 문화유산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2006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협약에 따라 중국이 이 종목들을 자체 국가문화재로 지정했지만 한국은 보유자 또는 보유 단체가 없는 종목의 경우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법 때문이었다.
김찬 문화재청장은 3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 연말까지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을 분법(分法)해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등 2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은 향후 5년간 445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치와 아리랑, 한글, 고려인삼과 해녀, 죽방과 독살어로 등 우리 민족의 삶을 구성해온 무형적 자산들이 앞으로 국가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으로 지정·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무형문화유산 진흥·발전 정책의 실행기구로 내년 상반기 전북 전주에 개관 예정인 국립무형유산원과 함께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을 새로 설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간문화재의 공연을 정기적으로 열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류무형유산 공연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전통공예 진흥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공예품 상설 전시·판매관이 운영되고, 전통공예품 인증제 및 은행제도가 도입된다. 북한 문화재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북 5도 무형문화재 정기 공개 행사를 열 계획이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