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범법자 27명에 보험금 10억 준 복지공단

입력 2012-05-02 21:47

근로복지공단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범법자에게까지 10억이 넘는 보험 급여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보상보험 집행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의 허술한 조사 때문에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부당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가 모두 55억원에 이르렀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단의 부실한 업무 행태 탓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람에게까지 보험 급여를 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공단 이사장에게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수령한 이들을 모두 고발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수원 지사 등 19개 지사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27명의 산재 신청을 정밀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10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업무수행 과정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천 지사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산재 보험금 4500여만원이 지급됐다. 또 범죄 행위로 복역 중인 수감자 72명에게도 휴업급여 5000여만원을 줬으며, 산재 근로자 52명은 휴업 급여기간에 일용 근로 등 취업활동을 하면서 2억원이 넘는 돈을 타내기도 했다.

최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