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기업회생절차 신청… 기업어음 437억원 못 막아 최종 부도처리

입력 2012-05-02 21:40

시공순위 30위인 중견건설업체 풍림산업이 437억원의 기업어음을 막지 못하면서 2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지난달 30일 기업어음(CP) 423억원을 갚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풍림산업은 이날 최종부도가 나자 곧바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풍림산업이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도록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최소 3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회생 또는 파산을 결정할 예정이다.

풍림산업은 1954년 설립돼 토목·건축사업에 주력해 오다 90년대 주택 사업분야로 진출했다. 2001년 6월엔 아파트 브랜드 ‘아이원’을 내놓고 아파트 건설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2000년 후반 주택 경기 하락으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해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2009년 신용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며 4월 22일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다.

자산매각과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을 통해 자구 노력에 나섰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부도 처리됐다.

풍림산업은 시행사로부터 인천 청라지구 ‘풍림 엑슬루타워’와 충남 당진 ‘풍림아이원’ 공사비 807억원을 받아 협력업체에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단지 대부분이 미분양된 상태에서 시행사와 일부 채권은행이 분양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자금이 막혔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