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사찰’ 진경락 구속기소… 이인규와 공모 김종익 사찰, 활동비 5000여만원도 횡령

입력 2012-05-02 19:18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2일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진경락(45)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구속기소했다.

진 전 과장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매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책정된 특수활동비 중 280만원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하는 방법으로 18차례 516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공모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대표이사직 사임을 강요하는 한편 KB한마음(현 NS한마음)의 장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방실수색·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관을 지낸 이모(38)씨 사무실과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이씨 명의로 개설된 차명폰을 이용해 불법 사찰이나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영호(48·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청와대 근무 전 등기이사로 재직한 D업체의 대표 자택과 사무실 등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D업체의 자금을 끌어들여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씨와 D업체 대표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