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교권조례’ 갈등… 교원 권리 치중 학교장 무력화 논란
입력 2012-05-02 19:12
서울지역 교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서울 교권조례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2일 제237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해 참석한 의원 65명 중 54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가결된 조례에는 교육당사자의 책무와 교권침해 사례, 대책이 명시됐다. 교권보호위원회와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안을 처리하고, 센터는 상담과 치료, 법적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학생이 수업방해·폭력·폭언·희롱·조롱·농락 등의 방식으로 교권을 침해하면 학교장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교육적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징계는 초·중등교육법을 따른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는 형사고발 대상이다. 언론 보도 등으로 교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되면 센터를 통해 해당 언론에 적극적인 해명과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학교장이 보직교사 임면, 업무분장, 담임배정, 학년배정 등의 교원인사관리를 하려면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조례가 지나치게 교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는 일선 학교 교장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모든 교원단체가 힘을 모아 새로운 교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처럼 서울시 교권조례를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충돌이 재연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교권조례 통과 후 20일 이내에 서울시교육감에게 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철회했던 만큼 시의회에 교권조례 재의(再議)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교과부의 재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직접 대법원에 교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