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 시청 처벌 법제화 급한불

입력 2012-05-02 18:40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운전 중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시청’을 처벌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조항만 있을 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검토 과정에서 의원들이 표를 의식해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바람에 결국 삭제됐다는 것이다.

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DMB를 보면서 운전하면 전방 주시율이 50.3%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에서 측정한 전방 주시율은 72.0%다. 1일 경북 의성군에서 DMB를 보면서 트럭을 몰다가 사이클 선수 3명을 숨지게 한 사고도 이 때문이다.

일본과 영국, 호주, 미국 등에서는 DMB 시청 금지규정을 어기면 범칙금을 물린다.

손보협회는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을 알리고 법 개정 여론을 조성하려고 이달부터 전국 주요 시도에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거리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신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