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DMB 보며 운전하면 강력히 처벌해야

입력 2012-05-02 18:18

운전하면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을 보던 운전자의 화물 트럭이 훈련하던 여자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7명의 사상자를 냈다. 1일 오전 9시50분쯤 경북 의성군 단밀면 25번 국도에서 백모씨가 몰던 25t 화물 트럭이 사이클 선수단 훈련차량과 사이클을 타던 선수들을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조사 결과 백씨는 DMB 시청에 정신이 팔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는 운전자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 내비게이션 조작, DMB 시청 등으로 인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할 경우 차량이 달리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손해보험협회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운전할 경우 전방 주시율이 72.0%인 데 비해 DMB를 보면서 운전하면 50.3%로 떨어질 정도로 사고위험이 커진다고 말한다.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원인 가운데 전방 주시 태만이 54.4%로 신호위반, 과속 등보다 훨씬 많다.

운전과 DMB 시청을 병행하는 것이 이처럼 위험한데도 도로교통법 49조에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DMB를 시청하지 아니할 것’이라고만 규정돼 있다. 권고 사항일 뿐 이 조항을 어긴 운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없다. 정부가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벌칙 조항을 넣으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삭제한 것이다.

영국은 운전 중에 DMB나 내비게이션을 작동하기만 해도 최고 1000파운드(약 184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 일본 호주 등도 DMB 시청 금지규정을 어기면 벌금이나 범칙금을 물린다. 우리도 운전하면서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서둘러 신설해야 한다. 2010년 말 기준으로 DMB 수신기 880만대가 차량에 탑재된 것으로 추산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적거릴 일이 아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벌점(15점)과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을 부과하는 것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