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주요 법안 내용… 국회선진화법, 의장석 점거 해제 불응 땐 징계

입력 2012-05-02 21:56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각종 법률 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일명 ‘몸싸움 방지법’)을 비롯해 총 63건이다.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슈퍼마켓 등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한 약사법과 경찰이 112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 112위치추적법도 포함됐다.

◇국회선진화법=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몸싸움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했다. 개정 국회법에는 의원들이 의장석과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의원이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점거해제 조치를 취하고, 의원이 이에 불응하면 즉시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징계요구서를 바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도록 했다.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질서 문란 행위로 징계를 받은 의원은 수당이 깎인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최루탄을 터뜨리거나 ‘공중부양’하는 모습은 이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정부가 예시한 약국 외 판매 상비약은 24시간 운영되는 슈퍼에서 팔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정부가 예시한 약국 외 판매 상비약은 감기약(5개)과 소화제(11개), 해열·진통제(5개), 파스(3개) 등 총 24개 종류다. 또 연고·크림제나 정장제, 드링크 등 의약외품으로 고시된 제품들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아무 곳에서나 판매가 가능하다.

◇112위치추적법=정식 명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112신고도 119화재신고처럼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바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데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휴대전화로 신고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기지국 위치 표시로 신고자의 위치를 바로 알 수 있다. 경찰의 위치추적은 지난달 1일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토막살해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해양주권법=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는 중국어선에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불법어로 행위 적발 시 어획물 및 제품을 몰수하고 현행 최고 1억원인 벌금을 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선장이나 선원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있도록 했다.

이용웅 이영재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