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경선 비리] ‘경선 비리’ 결국 검찰로?… 고발 없어도 수사 가능한데다 사안 중대
입력 2012-05-02 18:34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은 파장이 워낙 커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가 시작되면 선거과정에서의 불법행위지만 공직선거법 대신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보당은 경선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관위가 조사하고 고발할 대상은 아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2일 “우리는 선거관리 위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지도 않고, 우리가 조사나 고발을 할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57조는 ‘당내 경선 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내 경선을 위탁한 경우에도 경선 및 선출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정당에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선거법상으로는 부정 경선 행위를 조사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 조사 없이 곧바로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진보당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부정 경선 사태가 심각하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며 “진보당이나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들어오는 경우 수사를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부정 경선 관련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업무방해 혐의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도 검찰이 나서서 수사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진보당의 내부 문제에 개입한다는 논란의 소지 때문에 검찰이 먼저 움직이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부정 경선 결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인사들의 거취도 본인들이 사퇴하지 않는 한 검찰수사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부정 경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진보당에서도 일부에선 이 사건을 내부적으로 처리하려는 분위기도 있지만 시민단체가 고발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