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양민학살’ 61년만에 국가배상 판결… 광주지법, 희생자에게 1억·배우자 5천만원 등 지급 판결

입력 2012-05-01 19:20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집단 학살됐던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950년 11월∼1951년 1월 육군 제11사단 예하부대 소속 군인들로부터 집단 학살당한 피해자 유족 윤모(74)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손해배상금으로 희생자에게 1억원, 희생자 배우자에게 5000만원, 희생자 부모 또는 자녀에게 각각 1000만원, 희생자 형제 및 자매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희생자 유족들은 가족이 군인들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인해 살해됨에 따라 그 당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억울한 사정에도 유족들은 ‘빨치산 협력자’로 낙인 찍혀 멸시와 냉대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함평 국군 11사단 사건은 단지 전쟁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 끝에 2007년 7월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들이 1950년 11월부터 다음해 1월 사이에 빨치산 토벌작전 중 빨치산 협력자라는 누명을 씌워 함평군 일대 무고한 양민 249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함평군 해보면 광암리 가정마을 뒷산에서 2009년 7월 암매장 된 유골 100여 구가 발견됐다.

유족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2010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광주=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