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난동 ‘적반하장’ 中… 당국 “어민 권익 보장하라” 되레 큰소리

입력 2012-05-01 22:08

중국 당국이 중국 어선 선원의 서해상 난동에 대해 이들의 합법적인 권익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과도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달 30일 중국 외교부 영사국 당국자가 “중국 어민과 한국 어업관리단이 서해상에서 충돌한 데 대해 중국 측은 현재 진상을 조사 중”이라며 “한국 측이 중국 어민들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 측은 한국 측과 상호 연락 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 하영(何潁)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다.

정영훈 수산정책관은 하 총영사에게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조업, 폭력을 사용한 공무방해 행위 등 3대 행위에 대한 벌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어획물 및 어구 몰수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업법 개정추진 상황을 전달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이날 중국 어획물 운반선인 절옥어운 581호 선원 9명 가운데 폭행에 적극 가담한 선장 왕모(36)씨와 항해사 왕모(29)씨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폭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 선원 7명은 석방할 예정이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목포=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