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예술대 총장 사전영장… 100억대 교비 횡령 혐의
입력 2012-05-01 19:09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교비 1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한기정(59) 정화예술대 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총장은 학생들이 납입한 등록금과 수학여행비 등을 차명계좌로 빼돌려 부동산 구입과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총장, 재단관계자, 교직원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여 차명계좌로 교비가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총장이 2008년 2월 정화예술대가 전문대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는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전·현직 간부와 정치권 인사에게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 총장이 경기도 구리시에 제2 캠퍼스 건립계획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에 로비를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한 총장의 로비가 정부기관에까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로비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장은 그러나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홍혁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