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줄고 재판 빠르고… 전자소송제 자리 잡았다
입력 2012-05-01 19:10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삼성그룹 상속분쟁 관련 주식인도 등 3건의 소송은 청구액이 1조원을 넘어 종이소송을 제기하면 인지액만 35억원을 상회한다. 하지만 전자소송을 택하면서 인지액 3억5000만원을 절감했다. 아이폰 이용자들이 동의 없이 위치추적을 실시한 애플사를 상대로 2011년 창원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5건도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다. 당사자인 원고 수가 2만8132명에 달했지만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면서 파일등록 메뉴를 통해 쉽게 제소할 수 있었다.
민사전자소송이 시행 1년 만에 크게 늘었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처음 도입된 2011년 5월 2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21만2927건의 민사전자소송이 접수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전자접수 건수가 전체 민사건수의 30%를 넘었고, 올 연말까지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처럼 전자소송이 급증한 것은 전자송달로 송달기간이 단축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서류제출과 기록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지액 10% 및 송달료 감경도 한몫했다.
전자소송은 종이소송에 비해 1심 종결 비율이 높고 항소율도 낮다. 소장 접수 후 첫 기일까지 소요시간이 종이소송에 비해 평균 22.7일 단축됐다. 재판부와 당사자가 법정스크린을 통해 소송자료를 공유하며 쟁점에 관한 실질적 변론을 펼쳐 판결의 설득력을 높였기 때문으로 대법원은 분석했다.
전국 법원에 전자소송 전담재판부는 311개다. 전국 359개 민사법정 중 53%인 191개 법정이 빔프로젝터, 스크린, 실물화상기, 법정용 PC와 노트북이 설치된 전자법정이다.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는 원본 데이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7단계 백업시스템 도입, 공인인증서 및 암호화 기술 적용, 24시간 보안 관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4년 하반기까지 모든 민사법정을 전자법정으로 바꾸고, 2015년 1월까지 형사를 제외한 모든 재판 분야에서 전자소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