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구간 물가에 연동시켜야”… “소비자물가 상승률 높아져 실질소득 기준 과세 필요”
입력 2012-05-01 19:03
우리나라도 소득세 과표구간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소득세 과표구간의 물가연동’ 보고서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과거에 비해 높아져 소득세 과표구간을 정기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구조로 과세표준 소득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고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조세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명목소득에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5%이고 급여가 5% 인상됐을 경우 현행 누진제에서는 명목소득 증가로 소득세가 늘어나지만 물가연동제 하에서는 과표구간도 함께 연동하여 5% 상승하므로 실질소득 증가가 없어 과세도 변동이 없게 되는 구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9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물가연동제를 실시하게 되면 조세부담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하락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 경우 정부도 조세 분담구조 유지를 위한 재량적 세율조정의 필요성이 적어진다.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소득세를 물가연동 과표구간을 적용해 실험한 결과는 실제 거둬들인 세수와의 차이가 0.02%에 불과했다고 삼성경제연구소는 밝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에서는 각종 공제 확대, 소득세율 인하 조치 등의 세부담 경감조치와 외국에 비해 과표구간이 불리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물가연동제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