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연대보증 사실상 폐지… 주대표자 1인만 채무 부담
입력 2012-05-01 19:03
‘금융의 독버섯’으로 흔히 거론돼왔던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오늘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연대보증 근절을 공언해왔던 사안이 드디어 시행되는 것이다.
개선안은 금융위가 지난 2월 내놓은 것을 일부 수정해 마련됐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은 폐지됐으며, 주대표자 1인만이 주채무자로 채무를 부담하고 공동대표나 동업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속칭 ‘바지사장’인 법적 대표자 이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을 경우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하도록 했다.
법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실제 경영자 1인만 연대보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 추가 약정서를 쓰고 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균등하게 분담하게 해 공동창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새 기준은 국내 18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만 적용된다. 제2금융권은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대출·보증은 즉시 연대보증 부담이 없어지고 기존 대출·보증은 5년 안에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