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이상한 세액공제 선심… 정유3社에 4000억 특혜
입력 2012-05-01 19:02
기획재정부가 불필요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국내 정유사 3곳이 3992억원의 부당 특혜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조세법령 및 예규규칙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 3곳은 중질유를 재처리해 생산한 고가의 경질유를 팔아 최대 1조여원의 추가 매출을 거두고 있는데도 재정부는 수익이 적어 투자 유인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이들 정유사의 중질유 재처리 시설 투자에 상당한 비율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해왔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유사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중질유 재처리시설을 일부러라도 설치하려고 애쓰고 있다”면서 “굳이 세제 혜택을 줘가며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재정부 장관에게 조세감면 없이도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세액공제 제외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재정부는 또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이 된 자경농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함에도 “3년이 넘었더라도 감면이 가능하다”고 잘못 해석해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