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형제 소송 새 국면… 이건희 “상속받은 전자株 안남아”

입력 2012-04-30 21:54

삼성가(家) 상속재산 청구소송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삼성전자 주식은 이미 한 주도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지난 27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선대 회장인 고(故)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삼성전자 주식은 이미 처분했고, 차명으로 보유하던 225만여주는 이 회장이 별도로 사뒀던 주식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측은 또 삼성전자와 함께 돌려 달라고 요구받은 삼성생명 주식은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의 맏형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은 지난 2월 이병철 창업주가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가로챘다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등 7100억원대 상속분 청구 소송을 냈고, 이어 누나 이숙희씨도 1900억원대 추가소송을 냈다.

이들은 우선 삼성전자 주식 20주씩을 요구했지만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삼성전자 반환 주식 수를 늘려가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회장 측이 당시 실명 전환된 주식들이 상속받은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면 이맹희 전 회장과 이숙희씨가 청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 회장 측 주장대로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고 차명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였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차명재산에 대한 세금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