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도 변호사 책임 있으면 돌려받는다… 공정위, 3개 로펌 상대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입력 2012-04-30 18:58
앞으로는 변호사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소송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변호사 사무소의 약정서 등을 검토한 결과 ‘어떤 경우에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등 착수금 관련 조항과 승소 간주 조항 등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또 변호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기록 검토 등 위임 사무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고객은 계약 해지 후 사무 처리의 정도에 따라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지 못해도 상소 포기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해 성공 보수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재판 관할 법원을 변호인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소송의 취하나 청구의 포기 등을 변호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특별수권사항도 약관법상 무효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번호사회에 협조를 구해 변호사 약정서에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포함되지 않도록 자율적 약관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