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개인정보 수집 실태조사

입력 2012-04-30 18:58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오는 6월 15일까지 전 금융권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을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정보수집에 제한조치를 내리겠다고 30일 밝혔다.

당국은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신용카드, 상호금융 등 금융권역의 금융상품 판매, 여신거래 등 창구·인터넷을 통한 거래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해당 회사에 조정 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또 각종 금융상품 가입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도록 하고, 금융상품 가입신청서에서 선택적으로 작성하는 정보 범위도 축소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통해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개인정보 남용·유출을 방지하고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