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불법 조업 中어선 흉기 난동 왜… 말로만 그친 정부 대책, 시늉도 안하는 中 재발방지 교육

입력 2012-04-30 19:12

갈수록 흉포화되는 중국 선원들의 공격에 공권력이 잇달아 무너지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선원들이 ‘죽기 살기 식’으로 무차별적 대응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은 말로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8년 9월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가 중국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인천해경 이평호 경사도 유사한 사안으로 사망하자 정부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당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외교적 대응’ ‘단속의 실효성 강화’ ‘단속·감시·처벌 관련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조업 단속역량 강화 차원에서 단속함정 증척, 진압장비와 인력확충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특수부대 출신을 해경 기동대원으로 특채하는 인력확충안과 기동대원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총기사용 및 행정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까지 나왔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확충 등은 말뿐 달라진 것이 사실상 거의 없다. 이번에 단속 공무원 부상 사건이 발생한 서해어업관리단의 경우 17명의 인력 증원이 계획됐으나 오리무중이다. 흉기를 피할 수 있는 방검복 확충도 요원해 단속 선박 1척당 달랑 4벌이 전부다. 제주 마라도에서 인천 백령도까지 서해바다 2000여㎞를 지키는 1000t급 이상 대형함정은 8척에 불과하다.

서해어업관리단의 사정은 더 열악해 서해바다를 지키는 15척의 지도선에 승선한 인원은 불과 210명이다. 단속과정에서도 지도선에 잔류해야 하는 최소인원을 제외하면 7∼9명의 공무원이 흉기를 들고 조직적으로 맞서는 중국선원을 제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 들어 단속 과정에서 다친 서해관리단 공무원만도 7명에 이르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우리 바다를 지킨다는 신념 하나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최소한 장수에게 싸울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외교 대응에서도 한계를 드러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 10∼12일 중국 칭다오에서 중국 농업부 어업지휘중심처와 지도단속회의를 개최해 집단적·폭력적 행위에 항의하고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중국 측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불과 20일 만에 같은 사고가 재발됐다.

국회도 대책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국회가 지난해 말 국민의 여론에 떠밀려 중국어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배타적경제수역법 개정안은 총선 후 18대 국회가 사실상 생명을 다하면서 곧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