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찔린 ‘해양주권’… 中어선 흉기에 불법조업 단속 공무원 4명 중경상 입어

입력 2012-04-30 22:02

중국어선에 또 당했다.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 선원들이 단속에 나선 우리 공권력에 대항해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단속공무원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30일 불법조업 단속공무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던 중국 어획물 운반선 227t급 절옥어운호를 나포하고 선장과 선원 등 9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중국 선원들은 이날 오전 2시30분쯤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50㎞ 해상에서 단속에 나선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항해사 김정수(44)씨 등 3명에게 칼, 낫 등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갑판원 화정우(32)씨는 바다에 추락했으나 다행히 구조됐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이 정식 허가받은 어선이지만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단속에 폭력적으로 대응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어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 운반선이 중국어선으로부터 생선을 받아 중국으로 싣고 가기 위해 영해를 넘어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우리 정부가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면서 같은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해경 소속 이청호 경사가 EEZ을 침범한 중국어선에 승선해 단속을 벌이다 선장 청모(42)씨의 흉기에 찔려 순직했다. 2008년 9월엔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목포해경 소속 박경조 경위가 중국선원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바다로 추락해 사망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사고 직후 당국 간 핫라인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중국 측에 전했다”며 “1일 오전 10시쯤 주한 중국 총영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목포=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