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 무기한 단속
입력 2012-04-30 19:13
농림수산식품부는 1일부터 쇠고기 원산지 거짓 표시와 불법 유통에 대해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미국에서 최근 소 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한 뒤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면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쇠고기 수입업체, 식육가공·판매업체, 음식점 등이다. 원산지 표시는 유전자분석방법을 활용, 의심업체의 경우 수입부터 최종 판매처까지 추적조사 한다. 유통은 수입산 쇠고기이력제 거래신고 대상 중 최근 6개월간 거래신고가 없거나 매입·매출 신고물량이 일치하지 않는 업소, 과거 위생감시 결과 부적합 업소 등 불법유통 의심업소 2000여곳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농식품부 소속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특별사법경찰관 1439명과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민간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명이 동원된다.
국내산으로 표시된 쇠고기는 현장에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표시가 의심되면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를 분석함으로써 국내산 여부를 판정한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