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1795%… 무등록 악덕 사채업자 2명 검거
입력 2012-04-29 21:55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고 연 이율 1795%의 고리사채로 채무자를 괴롭혀온 무등록 대부업자 등 2명을 검거하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4건을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고접수된 무등록 대부업 등 12건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에 의해 붙잡힌 A씨(32)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영세상인 B씨(46·여)에게 3차례 16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70만원을 공제한 뒤 하루 20만원씩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936~1795%의 높은 이자를 받았다. 피해자 B씨는 1600만원을 빌린 뒤 지금까지 4000만원 이상을 갚았는데도 아직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주미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