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뱅크런 원인은 장기 영업정지”
입력 2012-04-29 19:33
뱅크런(예금 대량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실금융기관이 영업을 지속하며 정리절차를 진행하도록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9일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 개선되어야’ 보고서를 통해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장기간 영업정지를 수반하는 정리절차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시 뱅크런이 발생하는 것은 예금보호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절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정리절차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부도 전에도 가능하다”며 “이는 파산이나 부실 정리 지연 시 신뢰도가 떨어지고 전체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며 장기간 영업정지를 내려 예금자가 상당 기간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뱅크런이 전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