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민간 국제행사 국고지원 원칙적 금지… 2013년부터 무분별 유치 억제

입력 2012-04-29 19:35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주관하는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국고지원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키로 했다. 세부지침은 세부사업유형별 지침, 비목별 지침, 봉급·상여금의 기준단가 등으로 구성됐다.

지자체·민간단체가 추진해온 국제행사는 세부사업유형별 지침 중 행사비예산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재정부 훈령 95호)’ 개정에 따라 국고지원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이 필요할 경우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행사의 타당성 조사 대상기준을 종전 총사업비 10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세부지침에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지자체의 공공요금 관리노력 등 정부 정책 협조도를 평가해 우수한 곳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정보화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개 소프트웨어(SW)산업을 활성화하며,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대상이 명확한 대규모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한다. 출연연구기관의 시설사업은 자체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분원 및 신규시설은 원칙적으로 억제한다.

2013년 예산안 재정운용의 초점은 균형재정 회복으로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선택과 집중, 맞춤형 지원으로 함께 가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다. 각 부처는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한 내년 예산요구서를 오는 6월 20일까지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