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유아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정부, 고교까지 의무화 추진

입력 2012-04-29 19:18

앞으로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이 3∼5세 누리과정 유아부터 고교생까지 의무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유아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이용 습관을 형성시켜 인터넷 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아동 인터넷중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무선인터넷과 모바일기기의 보급 확산,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유·아동의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고,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인터넷중독률이 7.9%로 성인(6.8%)보다 높게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해 유아 기본교육과정(3∼5세 누리과정)에도 예방교육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예방교육 의무화 이전까지는 예방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전국 유치원에 배포하고, 전문강사 14만명을 파견하는 예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용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