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검찰개혁 시동] 기소독점주의 견제 위해 재정신청 대상도 확대
입력 2012-04-29 19:19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제도개혁특위도 이를 반영해 재정신청 대상 확대를 추진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의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정신청 대상을 현행 ‘모든 고소사건과 일부 고발사건’에서 ‘모든 고소·고발사건’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재정신청이 가능한 고발사건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범죄로 한정돼 있다. 고소사건도 대상범위가 2007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야 모든 사건으로 확대됐다. 2007년 재정신청 대상이 확대되자 그해 676건이었던 신청건수는 다음해 1만1249건으로 증가했다. 2009년에도 1만2772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재정신청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를 검찰이 맡기 때문에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아예 구형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검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2008년 1월∼2009년 6월 재정결정사건 중 검사가 무죄를 구형한 경우가 30.9%에 달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발표한 ‘검찰 10대 실천과제’에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소유지 담당자를 검사가 아닌 변호사 중에서 선임할 것을 주장했다.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에게 넘어간 재정결정사건 공소유지권을 다시 변호사에게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 제도는 사개특위에서 이뤄진 합의사항 중 하나였지만 검찰의 반발에 부딪혀 아직까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재정신청대상 확대에 대해 관계 기관들은 미묘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9일 대상확대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며 소추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제도의 취지상 타당하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고 대상확대가 재정신청 남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공소유지 기능은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의 지위를 갖는 제3자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하다”며 대안 중 하나로 일본에서 운영 중인 검찰심사회처럼 일반 시민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치를 제안했다.
홍혁의 기자 hyukeu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