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검찰개혁 시동] 총장 직속 수사조직으로 정치 편향성 드러낸 檢손보기
입력 2012-04-29 19:19
중수부 폐지·공수처 설치 추진 왜
19대 국회에서 논의될 검찰개혁 방안의 핵심은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견지에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중수부 폐지 찬성론자는 검찰총장 직속의 수사기구가 표적사정 등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으키는데도 견제와 통제는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검 중수부가 진행 중인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의혹 수사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받은 돈을 대선 여론조사 등에 썼다고 했으나 중수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 선긋기 논란이 일었다. 반면 지난달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고급주택 매입자금 100만 달러 불법송금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 중수부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이 같은 수사방침에는 한상대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하명한 사건을 수사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검찰총장에게 미쳐 검찰조직 안정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대검에는 검찰총장의 전국 검찰 지휘·감독 기능을 보좌하는 부만 두고 범죄 수사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에서만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반면 중수부 폐지 반대론자들은 국회 검증절차를 거치고 임기제 등으로 신분이 보장된 검찰총장 직속의 중수부가 오히려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수처 설치는 대검 중수부 폐지와 연계돼 있다. 2004년 정부가 제출한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법관 및 검사, 교육감, 장관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 감사원·국가정보원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과 대통령경호실의 처장급 이상 공무원, 국세청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국세청장 등의 전·현직 공직자다.
공수처 설치 찬성론자는 현재 공직자 비리 척결에 책임 있는 기관이 정치권의 압력과 인사권자에 대한 눈치 보기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직자 비리 수사기관을 검찰 내부에 설치할 경우 검찰조직 내에서 상명하복의 통제를 받게 돼 대검 중수부와 다를 바가 없다며 엄정한 독립수사기구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론자는 검찰과 공수처의 사정기능 중복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수사권이 이원화돼 기존 형사사법체계와의 충돌 등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