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검찰개혁 시동] 여야 ‘불신 검찰’ 개혁한다… 野, 19대 국회서 중수부 폐지·공수처 설치 추진
입력 2012-04-29 19:20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19대 국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재구성에 큰 이견이 없어 원구성 이후 여야간 사법제도 개혁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대검 중수부 폐지, 국가수사국 설치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도 19대 국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법무부 탈 검찰화, 검찰 등 사정·공안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검찰 개혁을 총선 공약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만큼 사법제도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9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는 점을 박근혜 전 대표도 인식하고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3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관계법소위원회에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대검 소속으로 판사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직무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과 출국금지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 범위와 기간을 규제하는 한편 6개월 이상 장기간 출국금지 시 영장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검찰이 부정부패, 경제, 강력, 사회적 관심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 시 검찰시민위원회가 재수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재수사 후 또다시 불기소하면 재의결을 통해 강제 기소하도록 하는 등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의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여야가 이 같은 내용의 검찰관계법 개정에 합의했으나 청와대, 법무부, 검찰이 강력 반발하면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다. 여야는 오는 6월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사법제도개혁특위를 재구성해 18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미완의 검찰개혁 과제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