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학생 1만여명 기성회비 ‘반환訴’ 낸다
입력 2012-04-29 19:18
서울대 등 20여개 국·공립대 학생 1만여명이 다음달 3∼4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 29일 한국대학생연합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키로 한 국·공립대 재학생은 9600여명이다. 소장을 낼 때까지 소송 참여자는 더 늘어나 1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참여한 학생은 1명당 기성회비를 평균 1000만원 정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1만원으로 정해졌고 반환청구 액수는 1인당 2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지난 1월 국·공립대가 법적 근거 없이 기성회비를 받았으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낸 학생 40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공립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성회비 반환과 관련해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 회계를 국고회계와 통합해 교비회계로 일원화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성회비는 수업료에 포함된다. 학생들은 그러나 기성회비를 폐기하는 대신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임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