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선’ 당선자 5명 기소… 檢, 선거사범 197명 입건

입력 2012-04-29 19:18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자 5명이 기소됐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재보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난 26일까지 당선자 8명을 입건해 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197명이다. 검찰은 이 중 111명을 기소하고 8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대 법대 학력 허위기재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24일 기소유예됐다. 추재엽 서울 양천구청장 당선자는 과거 고문 가담 전력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당선자는 경쟁 예비후보자에게 사퇴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금품관련 선거사범이 39.1%로 가장 많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흑색선전사범의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재보선 당시 12.3%에서 23.3%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