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파산신고 대행 7명 적발

입력 2012-04-29 19:19

서류심사 위주의 법원 파산 절차의 허점을 악용, 변제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면책선고를 받게 해주고 돈을 챙긴 브로커와 법무사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전국에서 파산신청자 451명을 모집해 허위 서류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대행해주고 수수료 6억여원을 챙긴 브로커 장모(45)씨를 법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김모(44)씨 등 3명과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 강모(6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