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성매매 시킨 끔찍한 10대… 모텔 감금 60여차례 강요

입력 2012-04-29 19:19

유흥비 마련을 위해 동급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때린 10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동급생으로 하여금 조건부 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하도록 해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로 A양(18) 등 7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 16명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난해 9∼12월 같은 학교 동급생 B양(18)을 성남지역 유흥가 모텔에 감금한 뒤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다. 이들은 080번호로 남성들과 통화해 회당 5만∼15만원 받는 조건으로 B양과의 만남을 60여 차례 주선했다. 이들은 성매매를 시켜 받은 돈 700만원가량을 중간에서 가로채 이를 유흥비로 썼다. A양 등은 조건만남을 거부한 동급생 4명을 집단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성남·용인지역 4개 중·고등학교 안팎에 일진그룹을 결성해 활동한 비행청소년 108명을 적발해 선도조치했다고 밝혔다.

C군(19) 등 3명은 2007년 용인지역에서 중학교 일진 동급생들을 연합해 조직을 만든 뒤 최근까지 후배 일진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 받는 방식으로 289차례 700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