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다가오는데… 놀이시설 안전불감 고질

입력 2012-04-29 19:19


행락철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단위 야외 활동이 늘면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의 한 놀이시설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크게 다쳐 중태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초등학생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놀이시설 안전관리사 A씨(28)와 아르바이트생 B군(18)을 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놀이시설 점장과 업주에 대해서도 과실 여부를 수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전날 오후 5시10분쯤 광주 충장로 한 건물의 지하에 있는 놀이시설에서 회전식 놀이기구를 이용한 모 초등학교 5학년 C양(11)이 완전히 내리지 않은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기구를 작동시켜 C양이 놀이기구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C양은 친구 2명과 함께 360도 회전식 원통형 놀이기구를 탔다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던 중 갑자기 기구가 작동되면서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앞서 서울의 한 유명놀이시설에서도 지난 2월 14일 어린이 전망차 중 1량의 문이 열린 채 5m 허공에서 15분간 정지하는 바람에 탑승했던 6∼7세 어린이들이 크게 놀라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놀이시설 측은 안전 담당 직원이 외부 잠금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작동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집 안팎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상당수가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공원, 주택단지, 보육시설 등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관리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제도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이행 과태료 2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전남 목포소방서 박준호(32) 소방사는 “봄철엔 각종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신고가 잦다”며 “놀이기구의 연결부위는 안전한지, 어린이가 추락할 경우 바닥은 안전한지, 깨진 유리조각은 없는지 등 철저한 안전점검만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