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제동걸린 서울시의원 보좌인력 90여명 복지관 재고용 방침에 집단 반발
입력 2012-04-29 19:01
서울시의회가 사실상 의원 보좌인력으로 운영되는 청년인턴들을 복지관 근무자로 변경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어 일부 해당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청년인턴’ 이름으로 활동 중인 시의원 보좌인력 90여명에게 지난 27일 근로계약 변경 동의서를 발송했다.
대법원이 청년인턴 운영예산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96개 종합사회복지관 근무자로 재고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재고용 절차를 밟은 보좌인력들은 사회복지수요조사(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수혜대상자 사례관리 등) 명목으로 현재 업무를 계속하게 된다. 형식상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해당 복지관에서 급여 등을 받는다. 서울시도 이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보좌인력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행동도 불사할 태세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의장단과 시 집행부가 논의해 내린 결정”이라며 “임금 등 현행 근무조건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