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동해시장 구속…車부품 업체서 6000여만원 받아

입력 2012-04-27 23:17

춘천지검 강릉지청 특수1부는 27일 수도권에서 동해시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 6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학기(65) 동해시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이 부품업체 문모(53·구속) 대표로부터 2006년 이후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았다. 문 대표는 기업 이전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받은 데다 96억600만원의 기업유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1000만원은 정치자금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시장은 또 2007년 10월에 진행된 동해시하수종말처리장 민간 위탁 관리 입찰 과정에서 업자에게 돈을 요구했고, 3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업자는 입찰에서 운영권을 획득하지 못했고 4개월 뒤에 김 시장의 인척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시민들은 “1·2대 김인기 민선시장이 재임 중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어 그의 친동생인 현 시장도 같은 혐의로 불명예 퇴진하는 일을 겪게 됐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동해=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