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박영준 금품수수 수사] 檢의 이중잣대… 청탁전화 권재진엔 눈감고 권혁세만 사실 확인
입력 2012-04-27 21:53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검사장 최재경)가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청탁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재진 법무장관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반면 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금감원 직원까지 불러 집중 조사했다.
최 전 위원장의 청탁 전화 여부는 그가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받은 수억원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검찰이 제식구의 의혹은 눈감아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철저히 수사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2010년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최 전 위원장을 만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자 그 자리에서 권재진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 전 위원장에게 확인했더니 (청탁 전화를) 안 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 장관에 대해 서면으로라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하겠다”고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자신이 받은 돈의 대가성을 부인하는 최 전 위원장 진술만 믿고 권 장관에게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민정수석과 통화는 없었다고 결론내린 것은 검찰의 지나친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26일 금감원 직원을 불러 최 전 위원장이 권 원장에게 전화한 내용과 이후 실제 청탁이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했다. 대검 관계자는 “권 원장에게도 우리 방식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 등 의원 5명은 대검을 항의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경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피의자 최시중이 대선자금이라고 말하는데도 검찰은 부득불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했다”며 “정의가 살아있다면 그가 저지른 죄를 마땅히 다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중 김용권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