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가출 청소년과 심야찜질방
입력 2012-04-27 17:55
지난달 서울에서는 가출 청소년들이 훔친 스마트폰을 대당 20만∼30만원에 구입해 해외에 밀반출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인터넷에 장물 직거래 카페를 개설한 뒤 분실폰이나 중고폰 등을 무조건 고가 매입한다고 홍보, 청소년들의 절도를 부추겼다.
청소년들은 가출한 상태에서 돈이 필요해 범죄유혹에 쉽게 노출됐고, 상대적으로 범행이 쉬운 찜질방 등에서 스마트폰을 훔쳤다. 최근 찜질방이나 PC방 등에서 청소년 절도가 잇따르고 있다. 대중장소에서 특히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심야시간에 순간의 욕심을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경우가 많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심야시간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출입이 금지되고, 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6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부모 등이 동반할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 찜질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지만 가출 청소년의 은신처가 되고, 범죄 환경이 돼서는 안 된다. 성인들의 관심과 업주들의 꾸준한 관리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김순식(광주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