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에 고리 사채놀이한 경찰

입력 2012-04-26 19:17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렬)는 26일 마약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7000만∼8000만원을 빌려 주고 매달 10%의 이자를 받아 내는 수법으로 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경기경찰청 제2청 마약수사대 A경사(37)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2004년 마약 사건을 수사하다 투약 등의 혐의를 받고 있던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A경사는 2007년 3월 B씨에게 “(마약 범죄와 연루된) 당신과 친구들을 수사망에 걸리지 않도록 몰래 보호해 주겠다”며 현금 3000만원을 건넨 뒤 매달 원금의 10%인 300만원을 이자로 받는 등 4개월간 1200만원의 이자를 챙겼다.

A경사는 또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들에게 4000만∼5000만원을 빌려 주고 이자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받는 등 모두 6800여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고양=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