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정보 유출 조교사 1명 구속

입력 2012-04-26 19:16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6일 돈을 받고 경마 내부정보를 제공한 과천경마장 소속 조교사 김모씨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제주경마장 소속 조교사 정모씨를 수배했다.

경마정보 유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주경마장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최대 규모인 과천경마장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과천경마장 김씨는 돈을 받고 경마정보를 조직폭력배에게 넘긴 혐의로 앞서 구속된 한국마사회 공정센터 소속 단속반 직원 양모씨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받고 경주마 상태 및 기수 컨디션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경주마필을 관리하는 ‘마방’ 내에서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는 조교사가 이번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경마정보 유출사건으로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제주경마장 기수·조교보(관리사) 등 5명, 한국마사회 직원 1명, 김씨 등 총 7명이다.

서산=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