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100만원 배상”…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1명 SK컴즈 대상 소송 이겨
입력 2012-04-26 19:16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판사 임희동)은 26일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유능종(46) 변호사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에서 이베이 옥션, 농협 등 인터넷 해킹사고가 자주 발생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네이트·싸이월드 해킹과 관련한 다른 소송 건들은 물론 농협 등 금융기관 해킹 사건들까지 법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낼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해킹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