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대못’… 대법 판결 2개월여 앞두고 ‘옹호관’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12-04-26 19:06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후속조치로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과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대법원 판결을 2개월여 앞둔 곽 교육감이 자신의 핵심 정책인 학생인권조례를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 제정안과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찬성·반대 등 의견이 있는 시민은 다음달 14일까지 20일간 시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조례안에 따르면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돼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지원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학생인권교육센터 직원 채용과 직무평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등 역할이 작지 않다. 시교육청은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7월쯤 5급 상당 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를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 제도가 신설되면 교사의 학생지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학생이 조례에 규정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판단하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옹호관은 사안을 조사해 교사나 학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청의 고유기능인 학교 감사권과 중복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쥔 교육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어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며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교육감이 자중하진 못할망정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안하무인”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에는 학생인권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과 비영리 민간단체 범위 규정, 학생참여단 운영 세부사항, 학생인권교육센터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관련 절차가 속속 이행되면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안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등이 지난 17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다음 학기부터 시행되면 학교에서는 인권조례가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