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목회자 납세 문제 15인 연구위 구성… 정기 실행위서 “시기상조” “조기 도입” 결론 못내

입력 2012-04-26 21:16

진보적 성향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내에서도 목회자 납세 문제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했다. NCCK는 이 문제를 계속 공론화 해 나가기로 했다.

NCCK는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60-2회 정기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목회자 납세와 (재)한국찬송가공회(이하 찬송가공회) 대처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납세 문제는 목회자와 세무 전문가, 국가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5인 연구위원회를 조직해 연구를 수행키로 했다.

또 찬송가공회에 관해선 재단 해산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교단장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NCCK 신앙과직제위원회는 ‘목회자 납세에 대한 정책 채택 건’을 내놓고 “일부 교단과 교회가 이미 납세를 이행하는 상황에서 목회자 납세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NCCK 회원교단의 제도시행을 전제로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며, 연구집행 기구를 구성하고 보완을 거쳐 61회 총회에서 정책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NCCK는 지난 2월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을 통해 교회의 사회적 의무와 공공성 차원에서 납세의 타당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회원들의 공감대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부 회원은 “납세 시행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와 신학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특히 지방 교회에선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른 회원도 “NCCK가 납세를 강요하는 느낌이 든다”면서 “국가 요청사항도 아닌데 굳이 먼저 나설 필요가 있겠나. 교계에서 철저한 합의도출 후 정부와 대화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맞섰다.

반면 손달익 예장 통합 부총회장은 “교회 부목사는 물론 나 역시 세금을 내고 있지만 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자립교회의 과세 문제는 염려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손 부총회장은 “한국교회 전체가 NCCK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떠밀려서 억지로 내게 된다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시행할 것이면 빨리 결론을 내리자”고 주장했다.

장시간의 논의 끝에 결국 대다수 회원들은 15인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목회자 납세문제를 좀더 연구키로 했다.

찬송가공회 문제에 대해 정지강 대한기독교서회 사장은 “최근 충청남도에서 찬송가공회 법인설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 취소를 전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면서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찬송가공회의 모든 재산이 동결되고 찬송가 출판도 중단될 수 있기에 교단장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의 의견을 청취한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교단장 협의를 통해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