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배려 모르는 판·검사님들… 울산지법·울산지검, 직원들이 주차장 독차지 시민 불편 가중
입력 2012-04-26 18:26
울산지방검찰청과 법원 공무원들이 청사 내 주차장을 거의 전용하다시피 해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6일 울산지검과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지검 청사 안에 조성된 79면의 주차공간 중 67면을 간부 등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다. 민원인 주차공간은 12면밖에 없다. 검찰청과 같은 대지를 사용하는 법원도 마찬가지로 주차공간 97면 중 민원인용은 25면이다.
따라서 총 주차공간 174면 중 민원인용은 37면밖에 없다. 이 때문에 매일 주차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울산과 상황이 비슷한 제주지법의 경우 5부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재 제주지방 법원청사 113면, 검찰청사 113면의 주차공간 중 50%를 민원인용으로 할애했다.
울산지법은 2005년 청사 확장과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청사 앞 1650㎡(500평) 규모의 직원 전용 테니스장에 3층 규모의 별관과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 19면을 조성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40여대가 3중으로 빽빽하게 주차된 법원직원 전용 주차장이 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주차관리를 할 직원이 없어 주차장을 민원인들에게 개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청사 앞에 있는 1650㎡(500평) 규모의 테니스장도 주차장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검사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과 법원 직원들은 전국 관공서가 시행 중인 5부제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직원전용 주차공간에는 5부제를 어긴 차량들이 많았다. 정문 앞에는 5부제 관련 안내표지판조차 없었다.
이 때문에 청사 옆 유료주차장은 민원인들의 차량으로 항상 만원이다. 법무사사무소 직원 김모(30)씨는 “다른 관공서는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검찰과 법원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특권 의식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울산=글·사진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