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마구잡이 압수수색, 법원이 통제해야

입력 2012-04-26 18:24

검찰이 강제수사의 일종인 압수수색을 남발한다는 지적은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제기됐다. 당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8월말까지 무려 5만2386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돼 5만877건이 발부됐다. 하루 평균 200여건이 발부된 것으로 참여정부보다 60%가량 증가한 수치다.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임의동행 제한 등 과잉 수사를 막기 위한 제도를 고려하면 수사의 마지막 수단인 압수수색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받은 영장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무실과 자택을 뒤집어 놓고도 아무런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했을 경우 검찰이 사과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심지어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건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마치 새로운 것처럼 포장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일전에 민주당 예비경선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예비후보자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고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를 접었다. 폐쇄회로 화면에 돈봉투로 보였던 것이 출판기념회 초대장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것이다. 사전에 구두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압수수색부터 실시해 망신 당한 케이스다.

검찰이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대검에서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기도 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데도 허위제보에 속거나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압수수색이 남발되자 제동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검찰은 환부만 도려내는 정밀한 외과수술식 수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싹쓸이 강압수사에 불과하다.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명예를 안기고 막대한 피해를 준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때 기초적인 혐의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은 물론 별건수사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사유가 맞는지,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은 수사 수단이 아니라 흉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