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구속…수뢰·업무상 횡령 혐의

입력 2012-04-26 00:18

순천대 총장과 전남도교육감 재임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장만채(54) 전남도교육감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이동기 판사는 25일 순천대 총장 시절 학위 수여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산학협력업체의 학술기금을 업무추진비로 쓴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이 장 교육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장 교육감이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수수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관선이사 선임과 자녀의 유명 사립학교 입학 문제로 주변의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8개월 동안 타인 명의의 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해 직무와 관련된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총장 재직시인 2008년 4월과 10월쯤 4000만원의 산학협력업체의 학술기금을 업무추진비로 썼으며, 2007년 11월쯤 받은 관사구입비 1억5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갚는 데 쓴 뒤 2010년 6월쯤 학교에 반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순천대 교수연구비 횡령 사건을 수사할 때부터 당시 장 총장의 수뢰여부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

순천=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